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19

사입판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나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빵을 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그 빵을 판매하는 거래처가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 되어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쪽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다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거래처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저희쪽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려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준비해야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주문하는 거래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터넷에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실제구매가 가능하다면 통신판매업자 등록은 필요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질문자분은 통신판매업에 따른 등록을 진행하셔야되고, 오프라인 개인사업자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판매업에 따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무역에 관한 카테고리로 큰 도움을 드릴 수 없는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등록절차 등은 식약처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