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통신판매란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주문하는 거래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인터넷에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에서만 실제구매가 가능하다면 통신판매업자 등록은 필요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질문자분은 통신판매업에 따른 등록을 진행하셔야되고, 오프라인 개인사업자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판매업에 따라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