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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꽤커다란제비

꽤커다란제비

통신판매업으로 팔수 있는건가요??

빵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는 영업허가를 받은 별도 주소지에서 할거고

사업자는 통신판매로만 등록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 등의 업종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빵을 만들어서 온라인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조는 영업허가를 받은 별도 주소지에서 할거고

    사업자는 통신판매로만 등록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 등의 업종을 꼭 추가할 필요가 있나요?

    ==> 네 당연히 추가해야 제조, 판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제조하지 않고, 허가받은 외부 제조장에서 만든 빵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빵을 만들면서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즉석판매제조업(제과) 허가가 필수이고, 통신판매업과 병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는 빵을 직접 만들어 팔 수 없으며 반드시 제조 주소지를 기준으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를 마친 뒤에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법적으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먹거리는 제조 시설의 위생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위생교육 이수와 보건증 발급을 거쳐서 관할 구청에 제조 업종을 먼저 등록하신 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하시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시고 제조 주소지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업태/업종에 제조 관련 항목을 추가하시고 이후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 충분하며 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종 추가는 필수가 아닙니다.

    제조는 별도 주소지에서 영업허가 받은 상태라면 온라인 판매 전용 사업자로 운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