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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23.01.18

이런 경우도 허위물품으로 신고 및 환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폰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사용기한을 물어보니 6개월 남짓 되었다는 답볍을 받고 구매한 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최초개통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허위물품판매나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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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즉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 여부는 명백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금액 및 구체적인 언급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로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같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 사용기한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거짓으로 말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