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허위물품으로 신고 및 환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폰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사용기한을 물어보니 6개월 남짓 되었다는 답볍을 받고 구매한 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최초개통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허위물품판매나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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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즉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기망행위 여부는 명백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금액 및 구체적인 언급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 취소로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과 같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 사용기한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거짓으로 말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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