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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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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허위물품으로 신고 및 환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폰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사용기한을 물어보니 6개월 남짓 되었다는 답볍을 받고 구매한 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최초개통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허위물품판매나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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