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구매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구매자가 실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액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판매자가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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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