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팔았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로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와서 액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자꾸 환불을 해 달라고 해요 혹시 이런 경우 환불을 안 해 주면 법적으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액정이 안좋다는 부분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한달이나 경과한 후에 액정이 안좋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으시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환불을 지금 바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는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경우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구매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구매자가 실수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액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판매자가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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