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8

중고거래시 법적다툼 보상이 될까요?

새제품이 아니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분명 하자가 없는제품이라 하셨는데 집에 가졍와서 보니 작동이 됐다안됐다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계약의 중요한 착오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