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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

중고거래시 법적다툼 보상이 될까요?

새제품이 아니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분명 하자가 없는제품이라 하셨는데 집에 가졍와서 보니 작동이 됐다안됐다 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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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간의 매매계약의 중요한 착오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