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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숲새72
단아한숲새7223.11.03

핸드폰 중고거래 이후 상대방이 환불안해주면 사기로 민원접수한다네요

갤럭시폰을 갤럭시s20 중고로 정상제품을 팔았는데 디스플레이오류로 2일 후에 환불요청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손을 떠나고 2일후에 연락이 왔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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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를 질문자님이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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