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을 갤럭시s20 중고로 정상제품을 팔았는데 디스플레이오류로 2일 후에 환불요청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손을 떠나고 2일후에 연락이 왔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를 질문자님이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