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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기표
개인은 채권만기 수령시 이자수익을 내야하는데 적자인 법인은 적자에서 까면 되니까 만기 직전인(리스크 없는) 채권을 사서 수령하면 이전 보유자가 내야했을 세금만큼 영업외 이익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한데,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낮을 뿐이며 투자원금도 소액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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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영 회계사
대주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법인에서 채권투자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법인세순손실과 상계되어 과세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일 결손금소급공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에게 이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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