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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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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7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 배우자 공제 등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급여 명세서를 보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기는 하나 엄청 조금 떼어 가더라고요.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남편 같은 경우 급여 지급 시 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로 더 이상 세무(세금) 신고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도 안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질문

1. 남편은 정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문제 없나요?

2. 1번 질문 답이 문제 없다라는 답변이 맞다면, 남편 연소득(건설 현장 급여로만, 기타 다른 소득 x)이 4천~5천 될 것 같은데 제가(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할 때 남편 배우자 공제는 남편 소득 때문에 안될 것 같고 남편이 지출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남편거 넣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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