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연령은 무관하나,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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