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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4.01.07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남편 배우자 공제 등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급여 명세서를 보니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기는 하나 엄청 조금 떼어 가더라고요.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남편 같은 경우 급여 지급 시 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로 더 이상 세무(세금) 신고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도 안해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맞나요?


질문

1. 남편은 정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문제 없나요?

2. 1번 질문 답이 문제 없다라는 답변이 맞다면, 남편 연소득(건설 현장 급여로만, 기타 다른 소득 x)이 4천~5천 될 것 같은데 제가(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할 때 남편 배우자 공제는 남편 소득 때문에 안될 것 같고 남편이 지출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은 남편거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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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남편이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인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의 연령은 무관하나,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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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남편분 소득과 관계없이 남편분의 지출한 금액, 의료비 등은 모두 본인이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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