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을 연납으로 운영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21년 6월 중순에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의 요청으로 내년 1월 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 부터 기본 세전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세전급여가 2,060,000만원이었고요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전급여가 1,891,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일 급여가 중도에 줄어들 경우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납으로 퇴직연금에 거치해야야 할 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봐도 되는지요?
DB 형이면 퇴직금 발생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DC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 체계는
소정근로시간당 소정기본급에 딱 4대보험과 갑근세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비와 같은 비과세, 상여금 이런 거 없이 딱 기본급입니다.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없이 딱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