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22년 3월 초 입사 ~ 23년 4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주 5일 5시간 근무, 주 5일 6시간 근무, 주 5일 7시간 근무가 1년 동안 세 차례 변화가 있어왔고 찾아보니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반영해서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일까요 ?
2. 평균임금으로 된다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4월 말에 퇴사하게 되면 3개월 기준에 4월도 포함이 되나요?
3. 3월엔 사장님이 병가로 휴무하시게 되어 임금이 줄어들었고 4월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2주는 원래대로 시간 근무를 해달라하고 2주는 축소된 근무를 요청하신 상태라 임금이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소된 임금을 반영해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면 저러한 상황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따질 수 있는게 혹시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