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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병아리152
깍듯한병아리15223.03.25

퇴직금에 관해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 보험 가입했습니다. 22년 3월 초 입사 ~ 23년 4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주 5일 5시간 근무, 주 5일 6시간 근무, 주 5일 7시간 근무가 1년 동안 세 차례 변화가 있어왔고 찾아보니 퇴직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 반영해서 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일까요 ?

2. 평균임금으로 된다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4월 말에 퇴사하게 되면 3개월 기준에 4월도 포함이 되나요?

3. 3월엔 사장님이 병가로 휴무하시게 되어 임금이 줄어들었고 4월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2주는 원래대로 시간 근무를 해달라하고 2주는 축소된 근무를 요청하신 상태라 임금이 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소된 임금을 반영해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면 저러한 상황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따질 수 있는게 혹시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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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입니다.


    2. 일자까지 해서 이전 3개월입니다.

    가령 4/15 퇴사면

    1/16-4/15 급여입니다.


    3.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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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네

    3.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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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알아야지 통상임금이 유리한지 평균임금이 유리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월 3월 4월로 계산이 됩니다.

    3.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불리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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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월~4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3. 축소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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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네

    3.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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