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후 2개월 후 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이후 8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단 한푼도 못받은 상태였고
그 달 말 부터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할부로 받는다고 해도 50개월인데, 일부라도 상환 한 기간 동안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잔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제가 살고있던 집은 집주인이 어차피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며 본인이 살고있고,
다른 곳에서 내던 월세를 보태서라고 빨리 주겠다며 그 집에서 사는거라고 말 했지만 실질적으로 월세 내던 만큼을 더 주거나 하지는 않고 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안 주는 달도 있구요.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그 후에 지연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이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며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민법 제 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