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중인 상태에세 향후 양도시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2년 + 거준 2년)을 충족해야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택 소유는 질문자님의 주택 양도시의 비과세와는 무관합니다.
아파트 중 일부를 실제로 임대하는 지 여부 및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시
소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향후 질문자님의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