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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반반한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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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아파트 보증금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현재 채무자의 기업형 임대아파트(뉴스테이)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1억6천, 제가 가압류 한 금액은 1억1천만원 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한 보증금에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가압류 전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본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조정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산을 묶는 보전소송으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