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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이구아나293
아파트 1채 소유중인데 세입자에게 가압류가 걸려 제3채무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내년 초 이사를 가기위해 퇴거 전 전세금 일부 선지급을 요청해왔는데 선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금은 1.5억원 / 법원에서 설정한 가압류 금액은 2천만원이고 / 선지급 요청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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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결정문상 기재된 금액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면 2천만원의 한도내에서만 가압류 효력이 있어 1천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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