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라는 기재로 보아, 임대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채권자가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인 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채권이자, 임대인의 채무입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재산인데, 어떻게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재산이 아닌 임차인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는 것인지요.
기재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해주신다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