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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
22.09.05

임대인의 채무로 보증금 가압류 되었을 때 보증금으로 먼저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채무로 채권자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의 보증금을 가압류 하였을 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으로 먼저 채무변제를 하고 가압류 해제한 후 보증금 차액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면 되는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모두 변제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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