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채무로 보증금 가압류 되었을 때 보증금으로 먼저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채무로 채권자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의 보증금을 가압류 하였을 때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으로 먼저 채무변제를 하고 가압류 해제한 후 보증금 차액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면 되는가요?
아니면 임대인이 모두 변제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은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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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라는 기재로 보아, 임대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채권자가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인 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렵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채권이자, 임대인의 채무입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재산인데, 어떻게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재산이 아닌 임차인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는 것인지요.
기재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해주신다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다시 확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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