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순위로 가압류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