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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22.09.05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채권 가압류 해제 요청가능라나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기간중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된 채무 변제액을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라고 요청한 임대인의 요청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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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채무로 가압류가 된 것을 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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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순위로 가압류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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