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채권 가압류 해제 요청가능라나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기간중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의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된 채무 변제액을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라고 요청한 임대인의 요청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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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채무로 가압류가 된 것을 보증금으로 우선변제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순위로 가압류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것이지, 가압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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