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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참매256
회계상 2019년 12월 31일에 출자금을 납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신규 법인의 설립은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일을
1. 출자금 납입일
2. 신규 법인 설립일
둘 중 어느 날짜로 취득일로 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법에서는 자산의 취득 시기를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보며,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따라서, 출자금 납입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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