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쟈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모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는 경우 4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모> 어머니> 본인으로 증여 시 이모에서 어머니에게 증여 시에도 기타친족이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