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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금전적으로나 다음 취업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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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10일을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만큼 퇴직금 산정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퇴직금이 소액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다 쓰고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통 유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하는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경우 퇴직급여는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