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여서 위 내시경을 해야 해야했는데 아침에 공복에 밥 먹을 때 배가 아파서 진료를 보고 약 처방도 받고 예약해서 위내시경 할 때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진료 받고 의사의 권유로 하였다면 실비로 청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실시된 검사는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내시경을 한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진행된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을 하기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내시경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에 의한 검사는 보상 제외지만 의사소견에 의한 검사는 실손의료비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