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여서 위 내시경을 해야 해야했는데 아침에 공복에 밥 먹을 때 배가 아파서 진료를 보고 약 처방도 받고 예약해서 위내시경 할 때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