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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대장위 내시경 할려는데 국가검진대상자라서

배가 자주아프고 화장실도 자주가서

내과 내원하여 진료본후 대장위내시경

하자고 하셔서 예약잡고 왔는데

제가 내년 국가검진 위내시경이

그럼 그걸로 위내시경 대체해서 다시 날짜잡고

대장위 내시경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실비보험 동일혜택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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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 비용도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마취주사료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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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실한퓨마165
    착실한퓨마16522.10.31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검진으로 위.대장내시경을 해도 질병이 있으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용종이발견되서 내시경으로 용종제거를 한다면 가입하신보험중에 질병수술특약이 있으시면 정액수술비도 보상되니까 가입하신보험 잘 살펴보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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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최초 진료에서 증상에 의한 검사소견을 받은 케이스로 국가검진이 있으니 대체할 뿐입니다.약관에 의해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검진에 유의사항을 예외없이 지키셔서 원할한 검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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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아파서 병원간것만 보장해주고 검진목적이시면 실비보장이 안됩니다.

    단, 건강검진시 대장용종제거를 하셨다면 실비에서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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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항목으로 진료를 하실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진료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해서 의료 실비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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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위 내시경 할려는데 국가검진대상자라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포함하여 하는 것은 실비가 안됩니다.(건강검진 및 예방의 목적)

    하지만 배가 아프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권유해서 하는 것은 실비적용이 됩니다.

    즉. 위에 사항은 해당 되지만.. 밑에 사항은 해당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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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검진으로 발생한 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질병의심으로 내시경을 한다면 실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무료검진 대상이라면 비용이 발생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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