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지요?
온라인게임의 숙명상 인기가 떨어지면 서비스종료를 하기 마련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산것이라면 그 회사가 망해서 사후서비스를 못받더라도
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을텐데,
온라인의 아이템이나 부가상품들은 서비스종료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최소 몇년을 즐기겠다고 결제한 아이템이 몇달 쓰지도 못하고 날려야 된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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