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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RE_KOREA
SORARE_KOREA20.11.30

온라인게임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은 없는지요?

온라인게임의 숙명상 인기가 떨어지면 서비스종료를 하기 마련인데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산것이라면 그 회사가 망해서 사후서비스를 못받더라도

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을텐데,

온라인의 아이템이나 부가상품들은 서비스종료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최소 몇년을 즐기겠다고 결제한 아이템이 몇달 쓰지도 못하고 날려야 된다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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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게임서비스를 한동안 지속할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여 결제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유저가 서비스 종료를 예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로 사전고지가 진행되었고, 그 기간이 부당히 짧은것이 아니라면 유저가 받는 피해는 예상범위 내에 있으며 유저가 위험을 부담해야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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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해당 이용 계약,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게임 회사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 이용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질문의 예에서 물품 제조사의 폐업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나 사후 AS 등의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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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0일 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 역시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의 환불을 규정한 것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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