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해당 이용 계약,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게임 회사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재산, 이용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질문의 예에서 물품 제조사의 폐업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나 사후 AS 등의
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