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청구를 작성해야하는데?
제가 1년 6개월전쯤 보이스피싱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고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3건으로 나눠서 피해를 당했으며 제가 아는 바론 처음 중간책만 검거했다고 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건 접수 외에 한건이 검찰에는 더 잡혀있어 배상명령청구서에 피고인과 금액을 기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젤 중요하다고 하던데 ㅠㅠ
제가 사는 곳은 부천인데 수원법원에서 진행하더라구요.
피해를 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피고인 확인한다고 사건열람 때문에 하루를 쉴 수도 없고,
수원검찰청까지 가지 않고 피고인과의 사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수원법원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대행을 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담당형사는 사생활 침해라고 피고인 이름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ㅠㅠ
피고인과 금액이 정확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려요.
저한테 3사건 모두 완납증명서를 받아 놓은것이 있거든요. 첨부하려고하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