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중 배상명령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금전사기피해를 당했고 수거책이 잡혀 현재 형사 2심 재판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문과 공소장 상 제 피해금액은 수거책에게 현금전달했던 1천만원만 적혀있으나, 사실 수거책 외 공범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2천만원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총 3천만원 피해, 수거책만 잡혀 재판중인 상황)
1. 이런 경우 배상명령신청 시 3천만원을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장대로 1천만원만 기재해야 인정되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1천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승인되는 경우 추후 민사를 통해 2천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3. 배상명령이 승인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 배상받게되나요? 신청한 금액 전부 돌려받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소장 금액만 기재하시는 것이 그나마 인용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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