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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알파카191
선한알파카191
22.04.15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이혼을 꼭 하고싶습니다.

남편의 잦은 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의 외도 증거 자료가 아들한테 있습니다.

25년을 너무 힘들게 살다 최근에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집 앞에서 키스를 하였는데 CCTV에 찍힌것을 남편이 찾아내 그것을 빌미로 위자료는 물론이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폭력에 견디다 못해 일주일정도 아는분 도움으로 밖에서 지내다 아이들이 걱정되서 집에 갔다가 일주일정도 감금되어 갖은 폭력과 무력에 위한 성폭행도 당했고 지금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전부 남편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재산의 몇퍼센트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건 이혼은 꼭 해야되고 전셋집이라도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산을 다 합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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