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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알파카191
선한알파카19122.04.15

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이혼을 꼭 하고싶습니다.

남편의 잦은 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의 외도 증거 자료가 아들한테 있습니다.

25년을 너무 힘들게 살다 최근에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집 앞에서 키스를 하였는데 CCTV에 찍힌것을 남편이 찾아내 그것을 빌미로 위자료는 물론이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폭력에 견디다 못해 일주일정도 아는분 도움으로 밖에서 지내다 아이들이 걱정되서 집에 갔다가 일주일정도 감금되어 갖은 폭력과 무력에 위한 성폭행도 당했고 지금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유책배우자가 될까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힘들게 모은 재산을 전부 남편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재산의 몇퍼센트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건 이혼은 꼭 해야되고 전셋집이라도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산을 다 합하면 40억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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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잦은 폭력과 외도가 입증된다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외도가 있었는지 이 역시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조금 더 세세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액수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소득이 있었는지, 혼인기간, 재산형성과정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당연히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통상 1/3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화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판결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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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키스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이 있겠으나 상대방에게도 분명한 귀책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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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폭력과 감금, 강간까지 하였는바 일방적으로 위자료 책임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혼인 전 재산이 없었고, 혼인 후 재산이 형성된 것이라면 이혼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5대5 정도로 판결이 납니다.

    이에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시더라도 재산분할 받으셔야 하는바,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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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는바,혼인기간이 25년이라면 50:50의 비율을 근거로 재산형성의 경위 및 자금출처를 따져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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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의 사유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역시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폭행 등의 사유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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