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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염북극곰
검은수염북극곰23.08.20

이혼소송중에있고 남편이 아들과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직 양육권과 친권이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아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남편새끼에게 법률적으로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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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고 현재 남편이 아이와 지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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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중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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