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대해 현재 채무 감당이 안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빚에 대해 현재 채무 감당이 안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야하고 어느정도 상환 능력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며, 연체기간과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며, 재산이 없어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 3년간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우선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무료) 신청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채무 조정이나 회생 방법 등을 심사숙고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이 반드시 재산이 없어야 하는건 아니고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정기적인 소득을 가지고 상환 능력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