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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남생이122
화끈한남생이122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면 신청 잇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받앗는데

종합소득세도 혹시나 해서 물어 봅니다

차량도 작년12월에 3400주고 삿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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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2.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 매년 차량 감가상각비를 800만원씩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 가액이 3,400만원이라면 감가상각을 통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작년 12월에 차량을 구입하셨을 경우 차량의 연간 감가상각비의 1/12만큼 작년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줘서 유예를 주는것이지 감면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은 없고 기한에 조금 여유를 두고 납부하실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코로나로인해 소규모사업장의경우 부가세 공제가 있습니다만 종합소득세의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현재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차량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 차량 취득가액을 5년으로 나눈 감가상각비와 차량관리비금액을 합산하여 1년에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