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군인업무 외에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도 겸직이 금지됩니다.
위 규정상 코인투자 등으로 영리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를 통한 주식거래나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