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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감각적인박쥐
모레도감각적인박쥐

이혼후 친정엄마와 합가로 인한 증여세

현재 중1쌍둥이 자녀와 아파트(6억정도)

자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 진행중이고 재산분할 현금으로 2억원을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현금 마련(2억 친정엄마 돈)과 친정엄마(혼자사심)부양 목적으로

합가하려고 하는데 2억에대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현재 친청엄마는 제 명의로된 빌라(1억)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1가구 2주택으로 빌라를 매매금액 그대로 매매할 생각인데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댇상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머니 2억에 대한 지분은 어머니 명의로 공동명의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취득한 가격 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