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 이 때 종전에 사업을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등을 시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데 이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참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업무용승용차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자동차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간주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 간주시가는
간주시가 = 취득가액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간주공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입니다.
이 때 건물 또는 건축물은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이므로
자동차라 가정할 시 2년이 지나면 간주시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