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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군함조32
귀여운군함조3220.09.26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2년정도 지났는데 폐업하면 자동차매입할때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데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매출도없고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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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용 차량에 대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합니다.

    환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부터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종을 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입니다.

    또한 2년 이내 판매시, 판매한다면 부가세 계산을 납부해야 하며 폐업 전이라도 판매시 별도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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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 이 때 종전에 사업을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등을 시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데 이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참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업무용승용차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자동차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간주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 간주시가는

    간주시가 = 취득가액x (1-감가율) x 경과된 과세기간 수(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간주공급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입니다.

    이 때 건물 또는 건축물은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이므로

    자동차라 가정할 시 2년이 지나면 간주시가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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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폐업이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 1기당 25%로 감가율이반영되므로 2년이상이 지나면 세액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업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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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감가상각자산 또는 남은 재고에 대해 매입세액을 추징하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는 날(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수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로 계산하는데, 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기는 되어야 해당 매입세액에 대하여 추징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으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기(약 2년)여야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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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한 과세기간 이후에 4과세기간(2년)이상이 지나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폐업을 하면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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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에 감가상각자산이나 재고자산이 잔존할 경우 해당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재화는 최종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로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재고자산은 판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감가상각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니깐요. 따라서 차량의 경우 각 과세기간마다 25%씩 사용(감가상각)한다고 보는데, 질문자님처럼 2년 이상 지난 경우 100% 감가상각 되었다고 봅니다. 즉, 차량과 관련하여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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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용고정자산(차량운반구, 비품 등) 을 취득 한 후 4과세기간(약 2년)내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간주시가를 계산해서 그만큼 부가세가 발생하게됩니다.

    간주시가는 취득가액×(1-25%)×지난과세기간수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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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구입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시에 기간을 계산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에 만 2년이 지나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2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을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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