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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치와와66
아리따운치와와6623.05.31

세탁소 세탁물 분실시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체인점 세탁소에서 잠바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보통 3일~4일이면 완료문자가 오는 일주일걸려도 안와 가보니 뭔가 오류가 있어 세탁물이 추적안되다고 합니다. 좀 기다려보라해서

4일을 더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는걸보니 분실 또는 손상이 의심됩니다

나름 유명브렌드인 닥스라 할인해 30만원가량 주고사 봄가을에 잠깐씩 4번 2년정도 입은것 같습니다

아직 새것 같고요

잠바 세탁소에 맡길떼는 브랜드같은것은 기재를 안할텐데 이럴경우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나요

알고 있어야 손해는 안볼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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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바, 제품의 특정은 상대방이 다툰다면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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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분실당시의 중고가격이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청구하는 자가 주장입증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실제 분실하신 제품의 상표나 가격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해야지만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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