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금화 되지 않은 자산이 명확하진 않지만 20~30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금액을 상속받게되면, 일시불로 먼저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통해서 5/6 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6 금액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제들간 상속포기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어찌되는지 어떤 자료를 봐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며, 형제는 4 명 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납부해야할 금액이 어찌되는지(위 상황만을 전제로 했을때)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상속을 포기선언 시, 첫째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것들이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다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