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증여세 상증세 연부연납 말고, 남은 금액에 대한 대출 혹은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현금화 되지 않은 자산이 명확하진 않지만 20~30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금액을 상속받게되면, 일시불로 먼저 내야하는 금액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통해서 5/6 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6 금액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형제들간 상속포기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어찌되는지 어떤 자료를 봐야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며, 형제는 4 명 입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납부해야할 금액이 어찌되는지(위 상황만을 전제로 했을때)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상속을 포기선언 시, 첫째가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것들이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다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 내에서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비율별로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비율을 넘어서,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 상속인(또는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명이 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세 부담이 가능하다면 한명이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즉, 1/11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시고 나머지 10/11은 향후 10년간 나누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1/11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3.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지 한분이 독박으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속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변동이 없는 한, 자녀들의 상속지분이 달라지더라도 상속세 계산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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