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하므로 일정을 따져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의 주택소유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등에서 상속주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무주택 인정 사유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공유지분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부자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습니다. (단독소유는 불가)
.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면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있는 상속받은 집에서 살다가(상속은 피상속인 거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a. 20년이상된 단독주택 / b. 85m2 이하 단독주택 / c.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a, b, c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 할 때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 (60m2 이하 주택, 주택공시가격 1억원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시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