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 시점에 집을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인데 그래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을 꾸준히 10년간 붓고 있습니다. 아직 집이 자가가 없는 관계로
해약은 하지 않고 계속 불입중에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상속받은 집이 시골에 있기는 합니다.
취득세신고만 하고 재산세는 내고 있지만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인데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청약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모집 공고일 당시의 자격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하므로 일정을 따져 보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의 주택소유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등에서 상속주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무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무주택 인정 사유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공유지분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부자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습니다. (단독소유는 불가)
.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면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있는 상속받은 집에서 살다가(상속은 피상속인 거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a. 20년이상된 단독주택 / b. 85m2 이하 단독주택 / c.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a, b, c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 할 때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 (60m2 이하 주택, 주택공시가격 1억원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보유시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등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시행사로부터 부적격자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외 비도시지역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유주택수에서도 제외가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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