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