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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30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달력을보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던데 근데 어떤 직장은쉬고 어떤데는 안쉬고 하던데

혹시 근로자의날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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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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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급여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0%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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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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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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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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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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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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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국가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민법상 용역/위임/위탁/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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