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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달력을보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던데 근데 어떤 직장은쉬고 어떤데는 안쉬고 하던데

혹시 근로자의날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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