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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2번째 입사시 두루누리 적용가능여부

사장님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했을 당시 두루누리 국민연금만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 신고 2개월 뒤에 사정이 있어서 퇴사를 하셨고, 오늘날짜로 다시 입사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금액은 동일하게 150만원정도로 신고 할예정입니다. 사장님 직장 외에 다른 소득없으신데 혹시 두루누리 재신청 해도 상관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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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신청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지원신청일 직전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을 해야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