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7년 간 일하다 2019년 5월 회사 내부 문제로 약 두 달 간 퇴직 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여태껏 다니고 있습니다. 19년 퇴직 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입사하게 되어 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퇴직했을 때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봤을 때는 두 달만에 같은 회사 재입사시 당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안하면 이전 7년간 납부,가입했던 고용보험도 재입사시 기간에 합산될 거라고했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떼어 보니 2019년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자격취득일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