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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글로리아22.07.07

실업급여 기간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2년부터 7년 간 일하다 2019년 5월 회사 내부 문제로 약 두 달 간 퇴직 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여태껏 다니고 있습니다. 19년 퇴직 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입사하게 되어 당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퇴직했을 때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봤을 때는 두 달만에 같은 회사 재입사시 당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안하면 이전 7년간 납부,가입했던 고용보험도 재입사시 기간에 합산될 거라고했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떼어 보니 2019년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자격취득일로 되어있어요.

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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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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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7년의 기간도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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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 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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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전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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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중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면

    합산하여 피보험기간 인정되며

    10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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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전 7년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처리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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