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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빵터지는닭강정
2018년 12월에 폰 도난당하고 도난범이 소액결제로 약 70만원을 상품권 결제했었는데 그 뒤로 소식들은게 없어서 민사도 못넣고 이렇게 세월만 흘렀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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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둘 중 먼저 도래하면 소멸시효 충족)이 지나면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가해자가 검거되고 이를 안 경우라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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