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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무당벌레240
친근한무당벌레24024.01.08

갤럭시아머니트리 소액결제미납금?!


이런내용에 문자가왔습니다 . 혹시나 보이스피싱? 이런건가 싶어 확실하게알아보자 난 소액 결제한게없는데 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문의하니 처음엔 10년이상된건은 지금 현제 제가 번호를 쓰전 사람꺼일수도 있다면서 조회를 해봐주신하고 해서 조회를 해보니 2012년도에 소액결제권이리고하더라고요... 기억도없음 ... 내가안게아니기에

그때당시 전남편이한거같은데 소멸시효가 12년이나 지났는데 갚아야 하나요 ?! .. 조금 무섭고 겁나네요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없고 우편물도 없다가..이제와서 오늘 이렇게 전화에 문자에.. 당황스럽습니다...

묭쾌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사는 SKT 쓰고있고 나이스랑 올크레딧 신용정보 조회한걸과 이력이없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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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 항변을 통해 변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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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도 결제건이라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여지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10년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위 채권에 따른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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