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게임기를 30만원에 올려놔서 그걸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안받습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돈을 찾을 방법이 머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결국 가해자를 잡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해자와 합의하시면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경찰에 고소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찾으려면 사기고소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