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 사기 민원(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상황 적겠습니다.
-현상황: 중고 물품 거래 중 입금을 완료했으나 판매자(이하 피진정인)가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어 경찰서에 민원(고소) 접수함. 근데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정을 듣고 환불을 받았음. 그래서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임.
-민원 진행 상황: 접수된 민원(고소)가 사건 담당자 배정까지 완료 되었고, 최종 접수를 앞두고 있음.
-질문: 위 상태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저한테 연락주시면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따로 사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 방도는 없겠죠? 질질 않끌고 빨리 취소해서 끝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