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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꿩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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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기 민원(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상황 적겠습니다.

-현상황: 중고 물품 거래 중 입금을 완료했으나 판매자(이하 피진정인)가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 두절되어 경찰서에 민원(고소) 접수함. 근데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정을 듣고 환불을 받았음. 그래서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은 상황임.

-민원 진행 상황: 접수된 민원(고소)가 사건 담당자 배정까지 완료 되었고, 최종 접수를 앞두고 있음.

-질문: 위 상태에서 담당 수사관님이 저한테 연락주시면 민원(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따로 사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 방도는 없겠죠? 질질 않끌고 빨리 취소해서 끝내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고소한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받아서 고소취하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두로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등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