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고소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경찰이 무조건 합의를 시키지 않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뒤에 입건하고,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변호사비용 산입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