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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진도개266
근사한진도개26622.11.25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며칠이 지나도 배송이나 환불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쓰고 왔습니다. 이 후 질문 번호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현재 판매자와 연락은 되는 상태입니다. 웬만해선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형사고소로 재판 들어가면 합의해도 처벌받을테니 금액 환불해주고 끝내자고 통보해도 제가 협박에 해당하진 않는가요?

2.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썼는데 잡히면 경찰이 먼저 합의를 시키고 송치할 지 결정하나요?

3.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소송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는가요? 소액이라 변호사비 전액 배상은 안될 수 있다는 말이 많아서요. 피해금액은 90만원대 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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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2. 경찰은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3. 90만원이라면 사실상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더라도 약 3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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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고소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경찰이 무조건 합의를 시키지 않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뒤에 입건하고,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변호사비용 산입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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