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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다향제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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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대상자 선정이유가 어떻게되나요

계속 법인유지인데 성실신고대상자인데 대상자이면 자료를 더 꼼꼼히 챙기는대신 기한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성실신고대상자가 더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더 조사를 많이해서 불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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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을 더 꼼꼼하게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의 합게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법인

      4.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법인전환후 3년 이내로 한정)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성신신고대상자로 유지되는 것이 별로 좋지않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식도 많아지고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확률도 일반사업자보다는 성실사업자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인 만큼 그 신고 시 검토해야할 내용이 상당하고 복잡하므로 더욱 까다로운 대신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느껴지는 유불리는 개인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