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장들의 근로조건(임금)에 관해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검색해보니 단체교섭사항은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일부근로자들(부장급)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단체교섭 요구 하는 경우 응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입니다.
즉,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자발적 단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질은 노동조합이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개념이 있으나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부장급 직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부장들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장급(관리직) 직원들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다만, 직급은 부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노동조합 규약으로도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4. 따라서 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도 아니고 또 별도 노동조합을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여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회사가 부장급 직원들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장급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부장급 근로자들의 조합원 자격 내지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교섭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당 부장급들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장급들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