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입니다.
즉,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자발적 단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질은 노동조합이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개념이 있으나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부장급 직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부장들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