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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
22.06.22

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장들의 근로조건(임금)에 관해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검색해보니 단체교섭사항은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일부근로자들(부장급)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단체교섭 요구 하는 경우 응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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