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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22.06.22

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장들의 근로조건(임금)에 관해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검색해보니 단체교섭사항은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일부근로자들(부장급)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단체교섭 요구 하는 경우 응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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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입니다.

    즉,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자발적 단체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질은 노동조합이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개념이 있으나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부장급 직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부장들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장급(관리직) 직원들은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다만, 직급은 부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노동조합 규약으로도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4. 따라서 부장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도 아니고 또 별도 노동조합을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하여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도 아니라면 회사가 부장급 직원들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장급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부장급 근로자들의 조합원 자격 내지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 대한 교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교섭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당 부장급들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장급들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