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실제 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증거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임금명세서로 확인하게 되며, 실제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과 명세서상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을 비교하여 임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 116시간이라면, 1.5배 가산수당을 고려해도
주 52시간은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시간 초과 진정 제기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 보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달에 116시간이면 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상에 휴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상에 따르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시급 또는 월급 등을 알아야(근로계약서 내용)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등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자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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