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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24.04.05

포괄임금제 궁금합니다(사진첨부) 근로위반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회사 월급명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 5일 월~금요일(8시~6시)

수요일(8시~5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최저보다 살짝높고 연차수당은 매월 받는걸로만 되어있고요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이런것도 빠져있는데

출장가면 주52시간 이상하는데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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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방법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니 휴일근로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고, 위법여부와 별개로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주휴수당의 항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