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궁금합니다(사진첨부) 근로위반있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회사 월급명세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주 5일 월~금요일(8시~6시)
수요일(8시~5시) 작성하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은 최저보다 살짝높고 연차수당은 매월 받는걸로만 되어있고요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이런것도 빠져있는데
출장가면 주52시간 이상하는데도 월급에는 변동이 없네요
근로계약서 위반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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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계산방법을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니 휴일근로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위법이고, 위법여부와 별개로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주휴수당의 항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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