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손해면책제도란 일반적인 가정용 차량의 자차 보험과 비슷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가 파손된 경우 다른 차량의 과실이라면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의
단독 사고이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경우 상대의 손해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나 렌트카의 수리비와 렌트카를 수리하는
기간에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휴차료에 대해서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 때 사고 면책금과 휴차료를 내는 것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해지나 완전면책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렌트카의 수리비나 휴차료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나 사고를 생각하면 면책금과 휴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