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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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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에 직면했을 때 담당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흥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다가 갑작스런 라벨링 듀제 변경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TBT에 대응해 샂통보, 이의제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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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흥국의 라벨링 규제 변경에 대응하려면 우선 변경 내용을 wto tbt 통보문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고, 국내 산업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무역협회나 산업부를 통해 정식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기술적 근거와 무역 제한 우려를 명확히 담아야 하며, 상대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흥국에서 식품 라벨링 규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통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현지 통관 전문가, 법무법인, 식품 인증기관을 통해 임시 라벨 보완이나 예외 허용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산업부, 무역협회, KOTRA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분쟁 대응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 시 WTO 제소까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라벨링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빠르게 보수작업을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 가장 신속한 대처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기술장벽에 직면하는 경우 담당자는 일단 현지의 규제사항을 업데이트하여 실제 자사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충족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