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시 2023.년 01월 01일부터 증여하는 부동산,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수증자가 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3)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아직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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