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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도라스
코리도라스23.10.02

부부주택증여시 취득세 및 보유기간이 23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부부 주택증여시 10년간 6억 비과세에

기존 5년간보유

증여 주택취득세 기준은 공시지가로 알고있는데

23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내용이 궁금합니다

1.비과세한도 2. 증여후보유기간 3. 증여주택취득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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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 주택증여 관련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간의 증여시에는 증여세법상 6억까지 비과세이므로 주택증여시에도 마찬가지로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2. 증여후 보유기간은 기존 5년에서 2023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증여주택취득세기준은 기존에는 취득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매매사례가 등)로 적용되어 취득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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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시 2023.년 01월 01일부터 증여하는 부동산,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을 수증자가 양도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3)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아직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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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간 6억입니다.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 산정 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시가)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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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은 동일합니다.

    2.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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