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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해파리11623.01.02

명목상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요청

조그만 개인회사 (직원 수9명)에 3년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는 22년 1월부터 임원으로 분류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명목상 임원으로서 임원에 대한 어떤 활동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회사 과제수행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하던 중 퇴직 2개월을 앞두고 퇴직하겠다고 하니 2개월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위로 휴가를 부여받은 줄알았고 휴가중에도 저는 계속 주1회 이상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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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실제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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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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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임원이 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인 2022.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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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원임을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이후 근로자성을 다투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명목상 임원이기때문에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준비하셔야 하고,

    만약 임원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때문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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