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개인회사 (직원 수9명)에 3년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는 22년 1월부터 임원으로 분류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명목상 임원으로서 임원에 대한 어떤 활동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회사 과제수행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하던 중 퇴직 2개월을 앞두고 퇴직하겠다고 하니 2개월 휴가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위로 휴가를 부여받은 줄알았고 휴가중에도 저는 계속 주1회 이상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최소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임원이 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목상 임원일 뿐 실질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인 2022.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